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'''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([[보복살인]]등), 피유인자살해, [[미성년자약취유인죄|미성년자유인]], [[사체등손괴·유기·은닉·영득죄|사체은닉]]''' 혐의로 기소된 범인들은 2020년 2월 14일 1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을 감안해서 주범 김 모씨(당시 23세)는 30년, 공범 변모씨(당시 23세)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김모씨와 변모씨에게는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고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(당시 19세)과 정모군(당시 19세)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1402240|#]]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HZRvR-7N4ypUsCNkr387oA?%EB%B3%B4%EB%B3%B5%EC%82%B4%EC%9D%B8|1심 판결문]]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.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95L5qfvhLfI9pnbkgPwW1A|2심 판결문]] 한편 군인 신분이었던 최모씨는 별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30년형이 선고되었고 2020년 7월 30일 [[고등군사법원]]에서 군 복무 중이던 최 모씨(당시 23세)에게는 징역 3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4786730|#]][* 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일정 형기 이상이거나 형기 중 전역만기가 되면 바로 일반교도소로 넘어간다.] 2020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김모씨는 징역 30년+[[전자발찌]] 20년, 공범 변모씨에게는 징역 25년+[[전자발찌]] 20년이 확정되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56&aid=0010926697|#]]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zPXBhISMpFqaFsjm8rVmlA|판결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